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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지역 광물사용 공지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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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5.04.22 | 첨부파일 | |
네덱 주식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드-프랭크법(Dodd-Frank Wall Stree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)1502조에 의거, 분쟁지역인 DRC(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)外 9개국에서 생산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로 네덱주식회사는 2015년 국내외 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사용현황을 조사하였고, 공급망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구매 시 기본계약서 내 미사용 준수 항목을 포함하고, 환경평가(S-Partner) 항목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유관기관(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)과 공동 대응으로 전자 산업계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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